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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변호사] [단독] "서울서만 시험보라" 일방통행에 또 분통…'1인당 천만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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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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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도 황당한데 산업인력공단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에 피해 응시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사장도 턱없이 적은데다 공단이 정해주는 곳에서 재시험을 봐야할 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응시생들이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배상액 규모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3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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