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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변호사] [이투뉴스]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변호사 조력 통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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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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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문제에서 스토킹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제대로 항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법인 홍림은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벌을 막는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홍림은 2021년 개소 이후 2024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들의 우수한 성과 속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해 왔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 있어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스토킹 범죄에 관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위 인터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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