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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변호사] [경북신문] 직장 내 괴롭힘,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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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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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전문로펌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녹취 및 증언을 통해 입증 자료를 마련한 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회사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근로 환경과 직결된다"며 "사측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 문화의 문제이며,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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