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먼저 노동청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내역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퇴직금 산정자료,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법정수당이나 근로시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만 믿기보다 개별 청구항목별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사업주에게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실제 변제된 범위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노동청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이 확인되었지만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 때문에 일부만 수령했다면 남아 있는 채권의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원금뿐만 아니라 각 금원의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라는 성격이 강한 반면 민사절차는 실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잔여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적절한 절차도 함께 검토할수있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임의변제가 없다면 사업주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노동청에서 인정된 금액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항목 전체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처럼 계산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항목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나 증거관계, 이미 변제된 액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청구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마치고 대지급금까지 수령했음에도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노동청 조사자료와 대지급금 지급내역, 실제 미수령액을 종합하여 남아 있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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