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 역시 막연한 진술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메신저 내용, 이메일, 녹취자료, 목격자 진술, 업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이후 인사조치의 정당성도 방어할수있죠.
조사 결과 위법한 행태가 확인되었다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징계를 포함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해야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특정한 처분을 요구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위의 태양과 횟수, 피해 결과, 조직질서에 미친 영향,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수준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제재 수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요구됩니다.
특히 해고처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판례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절차, 비위행위의 중대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함께 검토하면 부당징계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수있죠.
마지막으로 직장내괴롭힘 징계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이나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고 내용의 진위, 증거의 신빙성, 조사절차의 적법성, 제재 수준의 상당성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률상 요건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