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죠.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진술만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피신고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1. 참고인 진술,
2. 녹취록,
3. 메신저 대화,
4. 이메일,
5. 업무지시 경위 등 객관적 자료와 조사보고서의 판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처분에 대응할 때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직이나 해고와 같은 중한 제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 역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근무기간, 과거 징계전력, 사후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에 관한 회사 내부의 기존 처분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장내괴롭힘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양정의 상당성까지 다투는 것이죠.
회사가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구체적인 혐의사실의 고지, 소명 기회 부여, 의결정족수, 징계결과 통보와 같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조사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회사의 조사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증거의 신빙성,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징계무효확인 등의 방법을 검토할수있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나아가 회사가 선택한 제재가 정당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거나 징계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와 조사기록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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