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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 투자사기 계좌주 사기방조로 구약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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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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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차홍순,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 외 2인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500%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외 2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500% 이상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 일당은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B씨 외 2인을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구약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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