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추완항소 성공사례 - 10년 전 양수금 사건 추완항소 제기해 조정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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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유병하
2. 사실관계
피고 A씨는 C씨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해 C씨는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였고, B씨는 이를 근거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씨가 이의를 하지 않아 원고 B씨에게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는 항소 기간 또한 놓쳤습니다. 의뢰인이자 피고 A씨는 당시 갚아야 할 돈이 수백만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바람에 갚아야 할 금액이 수 천 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기 위해 추가적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지난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당시 판결에 대해 판결문 송달 누락 등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판결금액에 대해 의뢰인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0년 전 양수금 소송의 존재를 알지 못해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기에 '기존 판결을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10년 전 판결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포기하라 '고 판시하였습니다.